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자격 요건 등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규정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위는 적격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방식도 정의하고 일반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제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상 다수의 보험 종목에 대해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호에 이런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표기하도록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송정훈기자 repor@
금감위는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는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에 의한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감위는 적격 외국 금융회사가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방식도 정의하고 일반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지 않거나 제재를 받은 후 일정기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금감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상 다수의 보험 종목에 대해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상호에 이런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표기하도록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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