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성(性) 상납을 뇌물로 간주하는 중앙 정부 기관의 규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국 공안부 소방국은 지난 12일 전국 소방부대에 내린 `4대 엄금' 지시에서 뇌물수수 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성 상납을 이에 포함시켰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15일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집권 이래 국가의 명운을 걸고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으나 성 상납이 뇌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시는 `4대 엄금' 제3항에서 "소방부대의 건설이나 물자구매, 재물 분배시 뇌물수수를 엄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부대 조항인 `관련 내용 해석'의 10번째 조항에서 뇌물수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 유가증권, 어음, 귀중품, 주택제공, 취업 지원, 상대방과의 합작사업, 자녀 진학편의 제공 등이 모두 뇌물로 간주되며 특히 성 상납과 관련, "성서비스 제공 등 비물질성 이익"이라는 표현이 삽입돼 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일부 공무원 층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뇌물수수가 성행,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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