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최종 인가 결정


온세텔레콤과 유비스타간 합병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정보통신부는 유비스타의 온세텔레콤 합병인가신청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최종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유비스타와 온세텔레콤 합병건은 유비스타가 온세텔레콤의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운용 능력 및 이용자보호, 경쟁 제한성에 문제가 없어 인가를 결정했다. 법인명은 온세텔레콤이 되며 최호 대표가 새로운 통합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온세텔레콤은 지난해 국제전화, 시회전화 시장에서 선전하며 총 3112억원, 유비스타는 GPS단말기, 무선통신 시스템 사업 등에서 350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온세텔레콤은 "이번 합병으로 국제전화, 시외전화, 무선인터넷 등 통신 인프라와 유무선 단말기 사업을 결합, 새로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합병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됐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세텔레콤은 통합 법인 출범을 시점으로 핵심사업의 마케팅을 극대화하고 영업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성과주의 연봉제를 통해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국민유선방송투자의 C&M 주식취득 인가 신청건에 대해서도, 국민유선방송투자가 C&M의 2대 주주였던 골드만삭스 보유주식(30.48%)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운용능력 적정성, 이용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종 인가결정을 내렸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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