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초저가 신상품 '지능형 SMS' 놓고 SKT와 신경전

SKT "웹투폰 개념으로 부가통신 간주해야"
KT "공중망 통과 정상 상호접속료 적용을"



올초 KT-SK텔레콤간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상호접속 협정 체결로 일단락 되는 것으로 보였던 유무선 사업자간 SMS 접속료 공방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통신위원회 제소 등 극한 대결국면을 연출해 온 KT와 SKT가 최근 KT `지능형 SMS' 접속료 책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 모두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접속차단, 통신위원회 제소 등의 극단적인 조치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발단은 KT가 선보인 지능형 SMS 신상품. 이 상품은 전국대표번호로 고객이 SMS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양방향 문자송수신 서비스다. 문제가 된 부문은 이 서비스에 일반 SMS에 적용하는 정상적인 상호접속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부가통신 서비스로 간주해 다른 접속요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SKT, "KT가 상의 없이 초저가상품 일방적 출시"=SKT는 KT 기업고객들이 자사 가입자로 전송하는 SMS서비스를 부가통신 역무로 평가하고, 정상적인 상호접속 요금(건당 8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는 "기업 내 부가통신시설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되는 SMS는 사실상 웹 투폰 개념의 부가사업 영역에 해당된다"면서 "대량으로 발송되는 SMS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호접속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T는 KT에 건당 최소 11원 이상의 접속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웹투폰 형태의 SMS 서비스를 하려면 해당 사업자간에 별도로 접속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KT가 초저가 SMS 상품을 먼저 출시해 놓고, 일방적으로 상호접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공중통신망 통과하면 정상적 상호접속 요금 적용해야"=이에 대해 KT는 고객사의 SMS가 자사 PSTN(공중통신망)을 통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호접속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지능통신시설을 거쳤을 뿐, 안폰에서와 같이 기업에서 일반인에게 보내는 SMS도 이동통신과 같은 통신경로를 거친다"면서 "지능형 통신시설을 거쳤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상호접속 요율을 적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대응했다. 특히 KT로서는 월 1000만건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고객에 건당 10원의 파격적인 할인요금으로 SMS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SKT가 요구하는 건당 11원 이상을 접속료로 지불할 경우 사실상 사업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KT와 SKT간 공방의 이면에는 이동통신 틈새시장인 SMS로 영역확대에 나서고 있는 KT와 SMS 시장잠식을 우려하는 SKT의 이해관계를 그 밑바탕에 두고 있다. 두 업체간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여기에 기업에서 SMS를 통한 마케팅, 판촉활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와 SMS 사업자간 서비스 성격에 대한 규정이나, 접속율 산정 등에서 명확한 기준선이 없다는 점도 계속적으로 분쟁을 촉발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사업자간, 또는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SMS 접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KT와 SKT가 지능형 SMS에 대한 접속료 협상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인데, 두 업체간 지능형 SMS 사업에 대한 해석과 접속료 책정 기준이 현격하게 달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자칫 과거처럼 SMS 접속 차단, 통신위 제소 등 전면전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특히 KT로서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지능형 SMS를 출시한 이후, 기존에 SMS 사업을 전개했던 업체로부터 `덤핑'이란 지적도 받고 있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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