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국내 LED제조사인 이츠웰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24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법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권을 인정, 이츠웰에 특허침해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서울반도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 11일 대만 AOT와 이츠웰이 각각 국내 특허법원에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 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 특허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승룡기자 srkim@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 11일 대만 AOT와 이츠웰이 각각 국내 특허법원에 제기한 서울반도체의 백색LED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등록 무효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승소, 특허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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