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지연 빈번
유료방송 시장 체질강화 걸림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수신료 지급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내 유료방송 시장 체질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체 SO에 PP 수신료 지급 관련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지급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위원회는 전국 107개 SO를 대상으로 2006년 및 2007년 상반기 SO의 PP 수신료 지급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SO의 수신료매출액 대비 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지급비율이 2006년 14.6%, 2007년 상반기 14.7%로 2005년 13.0%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당초 업계가 재허가 추천시 제출한 수신료 지급비율 개선계획에 대비해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SO업계는 지난 2005년 전체 수신료매출액 약 7208억원 중 13.0%에 해당하는 약 940억원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수신료매출액 약 8672억원 중 14.6%인 약 1268억원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수신료매출액 약 4814억원 중 14.7%인 약 712억원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했다.
PP수신료 지급 지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위가 SO의 월별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시기를 조사한 결과, 4개월 이상 지연하는 사업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해 PP의 원활한 자금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7개 SO 중 1개월 이내에 PP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지난해 57개(53.3%)에서 올해 상반기 56개(52.3%)로 줄었으며, 2∼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곳은 지난해 20곳(18.7%)에서 올해 상반기 28곳(26.2%)으로 늘어났다. 4∼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지난해 11곳(10.3%)에서 올해 상반기 15곳(14.0%)으로 늘어났고, 7∼12개월 이내 지급은 지난해 16곳(15.0%)에서 올해 상반기 5곳(4.7%)으로 줄었다.
특히 PP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SO도 지난해 2곳(1.9%), 올해 상반기 3곳(2.8%)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SO와 PP간의 건전한 거래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SO에 △재허가 추천시 제출한 PP수신료 지급비율 관련 개선계획 이행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시기 관련 기준 마련 및 기준 내 지급 △1ㆍ4분기 이내에 연간 채널공급계약 체결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SO 재허가 추천 심사 시 PP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시기와 지급행태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유료방송 시장 체질강화 걸림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수신료 지급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국내 유료방송 시장 체질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체 SO에 PP 수신료 지급 관련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지급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위원회는 전국 107개 SO를 대상으로 2006년 및 2007년 상반기 SO의 PP 수신료 지급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SO업계는 지난 2005년 전체 수신료매출액 약 7208억원 중 13.0%에 해당하는 약 940억원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했으며, 지난해에는 전체 수신료매출액 약 8672억원 중 14.6%인 약 1268억원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수신료매출액 약 4814억원 중 14.7%인 약 712억원을 PP 프로그램사용료로 지급했다.
PP수신료 지급 지연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위가 SO의 월별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시기를 조사한 결과, 4개월 이상 지연하는 사업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해 PP의 원활한 자금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7개 SO 중 1개월 이내에 PP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는 곳은 지난해 57개(53.3%)에서 올해 상반기 56개(52.3%)로 줄었으며, 2∼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곳은 지난해 20곳(18.7%)에서 올해 상반기 28곳(26.2%)으로 늘어났다. 4∼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지난해 11곳(10.3%)에서 올해 상반기 15곳(14.0%)으로 늘어났고, 7∼12개월 이내 지급은 지난해 16곳(15.0%)에서 올해 상반기 5곳(4.7%)으로 줄었다.
특히 PP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SO도 지난해 2곳(1.9%), 올해 상반기 3곳(2.8%) 등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SO와 PP간의 건전한 거래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SO에 △재허가 추천시 제출한 PP수신료 지급비율 관련 개선계획 이행 △PP 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시기 관련 기준 마련 및 기준 내 지급 △1ㆍ4분기 이내에 연간 채널공급계약 체결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한 SO 재허가 추천 심사 시 PP프로그램사용료 지급시기와 지급행태 등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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