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반기 705건 접수 … 작년보다 5%가량 늘어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24%로 가장 많아
. ,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렌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705건으로 전년 동기 673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비스 불만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 데 따른 불만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필터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A/S 관련 불만' 21.1%, 이물질 혼입ㆍ수질 이상 등 '품질 관련 불만' 16.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업체별로는 지난 상반기 점유율 45%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웅진코웨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16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청호나이스 87건(12.3%), 한일월드 60건(8.5%), 교원L&C 15건(2.1%), 동양매직 12건(1.7%)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무사용기간 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수기 렌털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수기 렌털 서비스와 관련해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등 품질 문제, 렌털 및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각 피해유형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수기업체 및 관련단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A/S 체계 구축을 권고할 예정이며 분쟁해결기준에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채윤정기자 echo@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24%로 가장 많아
. ,초기 구입비 부담이 없고 보관 및 관리가 용이해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정수기 렌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705건으로 전년 동기 673건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별로는 지난 상반기 점유율 45%로 시장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웅진코웨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316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청호나이스 87건(12.3%), 한일월드 60건(8.5%), 교원L&C 15건(2.1%), 동양매직 12건(1.7%)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무사용기간 내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된다는 불만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렌털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수기 렌털 서비스 표준약관(제10조)'에서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 업체가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50%를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비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수기 렌털 서비스와 관련해 필터교체 등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등 품질 문제, 렌털 및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금이 청구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각 피해유형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수기업체 및 관련단체에 철저한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A/S 체계 구축을 권고할 예정이며 분쟁해결기준에 피해유형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해지시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 방안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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