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회의서 심의ㆍ확정… 국가차원 관리
범부처 정책협의회 구성
기탁등록보전기관 운영



바이오 경제의 씨앗이자 고부가가치를 가진 생명연구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 관리, 활용하기 위한 '생명연구자원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는 27일 개최된 제2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연구자원기본법 제정 추진 및 현황과 향후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내달 중 '생명연구자원기본법'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생명연구자원기본법(이하 생명자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생명연구자원이 의약ㆍ농업ㆍ환경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필수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해당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국가적인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공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써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ㆍ식물ㆍ미생물ㆍ인체유래연구자원 등의 실물과 정보를 의미한다.

과기부는 제약ㆍ농업 등 생명연구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세계시장 규모가 현재 8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생명자원법에 따르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관리하고, 과학기술부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총괄, 네트워크화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생명연구자원관리의 기본 원칙이 제시돼 있다.

특히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생명연구자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차원의 중점 추진방향 및 정보유통체계,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을 포함하는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국가 R&D 사업을 통해 확보된 생명연구자원은 이 기관에 의무적으로 기탁ㆍ등록케 할 방침이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해당 생명연구자원의 수탁ㆍ확보 및 평가, 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분양, 생명자원의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 및 유통을 전담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종류 및 보유기관 등 국가 전체적인 생명연구자원 현황을 파악해 통계 간행물 등을 발간, 보급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생명연구자원기본법이 제정되면 국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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