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15세 등급표시 추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오락, 시사보도 장르의 등급표시, 19세 이상 등급의 지속적 표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실시됐지만 등급제 적용기준이 불분명하고, 홍보부족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홍보 부족과 허술한 운영방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등급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령등급뿐만 아니라 선정성, 폭력성, 언어사용 등의 기준이 제시된 일부 내용등급제를 표시하도록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방송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정된 등급제의 이행 실태와 올바른 가족 시청지도 정착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하고, 지상파 3사, 케이블TV, 인터넷, DMB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내놓았다.
감시단에 따르면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등급을 붙이도록 돼 있어 실제 방송내용과 표시된 등급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등급 드라마의 소재가 대부분 불륜, 외도, 금전과 관계된 원한, 복수 등을 다루고 있고, 10시 대의 드라마는 19세 등급 내용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시간을 9시 55분, 9시 50분 등으로 배정해 15세 등급을 달고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케이블TV는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넘긴 10시 이후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19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다.
감시단은 방송사가 연령등급만을 표시하고 시청지도는 부모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보다 가시적인 시청지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고지내용이나 등급 표시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시청불가 드라마를 상영할 경우 보다 가시적인 청소년 접근 불가방법으로, 기계적인 장치나(V―칩) 등급 비밀번호 등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예고방송이나 드라마 편성표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기를 하고 중간광고와 광고 이후 드라마가 다시 상영될 때 자막 고지를 한 번 더 해주는 등으로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윤호진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밝히고 "현재의 프로그램등급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연령등급제 방식으로, 사후검증 및 제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의 양식에만 호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사단법인 학부모정보감시단은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홍보 부족과 허술한 운영방식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등급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령등급뿐만 아니라 선정성, 폭력성, 언어사용 등의 기준이 제시된 일부 내용등급제를 표시하도록 보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정보감시단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방송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정된 등급제의 이행 실태와 올바른 가족 시청지도 정착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하고, 지상파 3사, 케이블TV, 인터넷, DMB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내놓았다.
감시단에 따르면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방송프로그램 등급을 붙이도록 돼 있어 실제 방송내용과 표시된 등급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은 방송사가 연령등급만을 표시하고 시청지도는 부모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보다 가시적인 시청지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고지내용이나 등급 표시내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시청불가 드라마를 상영할 경우 보다 가시적인 청소년 접근 불가방법으로, 기계적인 장치나(V―칩) 등급 비밀번호 등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예고방송이나 드라마 편성표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기를 하고 중간광고와 광고 이후 드라마가 다시 상영될 때 자막 고지를 한 번 더 해주는 등으로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영상산업진흥원 윤호진 책임연구원은 "현재는 어린이 대상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밝히고 "현재의 프로그램등급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연령등급제 방식으로, 사후검증 및 제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의 양식에만 호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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