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촉법 개정안 마련… 감독당국도 독자적 유예 요청가능
오는 11월부터 채권단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고 감독당국도 독자적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단의 채권 유예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달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신용공여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행사 유예에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전체 채권 금융회사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할 경우 채권행사유예 동의서가 없어도 금감원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채권 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감원이 정하도록 했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은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상시평가를 허용하고 대신 사후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도 대폭 개정했다.
한편,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05년 시한이 만료된 이후 올 7월 3일 2010년까지 기한이 연장했다.
송정훈기자 repor@
오는 11월부터 채권단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고 감독당국도 독자적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채권단의 채권 유예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달 4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신용공여액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채권 행사 유예에 동의하면 금융감독원은 전체 채권 금융회사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지연시 채권회수 급증으로 효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곤란할 경우 채권행사유예 동의서가 없어도 금감원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채권 은행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할 경우 그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의 주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금감원이 정하도록 했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은 신용공여가 최다인 은행이 정하도록 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채권은행의 자율적인 상시평가를 허용하고 대신 사후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도 대폭 개정했다.
한편,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05년 시한이 만료된 이후 올 7월 3일 2010년까지 기한이 연장했다.
송정훈기자 repo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