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대규모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가스사고 발생 시 통보 의무를 명시한 `가스 3법'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 3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의 정비와 안전점검 체계의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와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LNG탱크, LP가스탱크 및 고압가스탱크에서 가스 누출 시 즉시 그 사실을 전화 또는 팩스로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고, 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hijong@
`가스 3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을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올해 초 인천 LNG 인수기지 가스누출 사건을 계기로 보고체계의 정비와 안전점검 체계의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에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한 LNG 인수기지와 저장능력 총 합계가 1000톤 이상인 LP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는 매 5년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와 설치 후 매 5년마다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후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적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가스누출 사고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h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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