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사전상속 특례제도' 3년 연장
창업벤처도 세액감면 요건 크게 완화
재경부, 세제개편안 확정
앞으로 자녀에게 가업인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공제금액이 최고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정방식이 확대되는 등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정부는 우선 기업의 가업상속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이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해 세금납부의 거치기간을 신설하는 등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때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 기타의 경우 2년 거치 후 최대 5년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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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해 연부연납 기간을 결정하던 것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2010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상속 특례는 창업자가 사망전에 가업을 상속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 뒤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성장동력 확충 일환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정방식을 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3~6%로 확대해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가운데 직전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보다 늘어난 액수의 40%까지만 인정한다.
◇창업벤처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벤처기업의 조건이 현행 `창업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중기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하는 경우 외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증 설비가액을 양도한 대기업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송정훈기자 repor@
창업벤처도 세액감면 요건 크게 완화
재경부, 세제개편안 확정
앞으로 자녀에게 가업인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공제금액이 최고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정방식이 확대되는 등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때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 기타의 경우 2년 거치 후 최대 5년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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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해 연부연납 기간을 결정하던 것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2010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상속 특례는 창업자가 사망전에 가업을 상속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 뒤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성장동력 확충 일환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정방식을 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3~6%로 확대해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가운데 직전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보다 늘어난 액수의 40%까지만 인정한다.
◇창업벤처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벤처기업의 조건이 현행 `창업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중기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하는 경우 외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증 설비가액을 양도한 대기업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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