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사전상속 특례제도' 3년 연장
창업벤처도 세액감면 요건 크게 완화

재경부, 세제개편안 확정



앞으로 자녀에게 가업인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공제금액이 최고 30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정방식이 확대되는 등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을 22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항목별로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정부는 우선 기업의 가업상속을 유도하기 위해 상속ㆍ증여세법을 개정,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이나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개선해 세금납부의 거치기간을 신설하는 등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의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의 50% 이상일 때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 기타의 경우 2년 거치 후 최대 5년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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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해 연부연납 기간을 결정하던 것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말로 끝나는 `사전상속 특례제도'를 2010년말까지 3년 연장하고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상속 특례는 창업자가 사망전에 가업을 상속하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 뒤 상속시 정산하는 제도다.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성장동력 확충 일환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인정방식을 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3~6%로 확대해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가운데 직전 4년간 평균 연구개발비 지출보다 늘어난 액수의 40%까지만 인정한다.

◇창업벤처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벤처기업의 조건이 현행 `창업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서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로 확대된다.

◇중기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하는 경우 외에 저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증 설비가액을 양도한 대기업의 손금에 산입 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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