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인 한국은 디지털 콘텐츠, 그 중에서도 온라인게임을 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 역시 인터넷게임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어서 한국 게임산업의 주요 수출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한국 사이에 게임산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도 최근 눈에 띄는 하나의 추이로 자리잡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르의 전설'이다.

위메이드(Wemade)가 개발한 미르의 전설은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전설적 사례다.

미르의 전설은 모기업인 액토즈를 통해 전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액토즈는 특히 지난 2001년 중국 내 에이전트를 물색하다 샨다(盛大, Sanda)와 업무를 제휴했다. 미르의 전설의 중국명칭은 '리에쉬에촨치(熱血傳奇)'로 정해졌다.

미르의 전설, 곧 리에쉬에촨치는 중국 대륙 상륙과 더불어 곧바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액토즈는 샨다측에 "이익분배율을 높여주지 않을 경우 2년 계약이 끝난 뒤 샨다의 에이전트 권한을 중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러자 샨다는 액토즈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게임 '촨치스지에(傳奇世界, The World of Legend), 즉 '전설의 세계'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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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촨치스지에가 미르의 전설의 콘텐츠와 상당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한 위메이드는 2003년 10월 베이징(北京) 인민법원에 산다측을 표절 혐의로 제소했다.

위메이드는 소장에서 "촨치스지에가 온라인게임의 핵심인 캐릭터, 레벨 상승 방법, 그래픽, 사운드 등 게임의 100여 항목에 걸쳐 '미르의 전설' 시스템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또 "중국어 '傳奇'라는 상표는 '미르의 전설'의 중국어 버전인 리에쉬에촨치와 유사 상표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샨다가 허위홍보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게 제소의 주된 이유였다.

이번 분쟁은 장장 4년 간의 소송 과정을 거쳐 결국 법원의 '화해'로 마무리됐다. 두 회사는 비공개 심사 4회, 법정 이외의 수 차례 조정 등의 과정을 걸쳐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상기 내용과 유사한 소송을 다시는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게임 전문가들은 "산다가 이미 지난 2004년 액토즈를 인수했고 액토즈는 위메이드 주식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차원에서 이미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중국)=허민특파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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