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파산, 정신질환ㆍ약물중독`이 최다
최근 5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파산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취소는 총 50건이었으며 취소 사유로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최다였으며, 다음으로 `면허대여`와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각 3건 순이었다.
특히 파산선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02년 0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한 건도 없어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시기별 기복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의 경우 2002~2006년 동안 자격 취소 처분 21건 가운데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호사 면허자격 취소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면허 외 의료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면허취소 처분은 의료법 65조2항에 따라 `취소 요건이 해소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취소기간 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기간 요건을 어기지 않을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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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파산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2002년~2006년 동안 의사 면허취소 사유 중 `파산선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취소는 총 50건이었으며 취소 사유로는 파산선고가 8건으로 최다였으며, 다음으로 `면허대여`와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각 7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각 3건 순이었다.
특히 파산선고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02년 0건, 2003년 1건, 2004년 2건, 2005년 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는 한 건도 없어 경기 등의 영향에 따라 시기별 기복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의 경우 2002~2006년 동안 자격 취소 처분 21건 가운데 `정신질환, 파산선고 또는 약물중독`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면허대여` 7건, `약사업무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간호사 면허자격 취소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면허 외 의료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면허취소 처분은 의료법 65조2항에 따라 `취소 요건이 해소되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취소기간 내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기간 요건을 어기지 않을 경우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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