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국제무역위 결정 승인
7일부터 효력 발휘



미국 부시 행정부가 퀄컴의 반도체를 내장한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시킨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재확인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내려진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퀄컴 칩 내장 휴대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행정부의 방침을 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수전 슈왑 대표는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는 화요일(7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7일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ITC는 퀄컴의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의 3G 칩과 칩셋을 사용한 휴대폰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ITC는 퀄컴의 동기식 EV-DO와 비동기식 WCDMA 칩과 칩셋에 사용되는 배터리 전력관리 기술이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관련 칩과 칩셋을 내장한 휴대폰 및 PDA의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브로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지결정 이후에 수입되는 휴대폰과 PDA들이 적용대상이며, 그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시 이 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60일 이후부터 효력을 가지도록 돼 있었다.

행정부의 ITC 조치승인에 대해 브로드컴은 환영했다. 브로드컴의 데이비드 덜 고문변호사는 "특허 침해라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행정부는 시장을 통해 특허 분쟁을 해결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퀄컴의 폴 제이콥스 CEO는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법적, 기술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퀄컴이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법원은 행정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소송심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관련업계가 받을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퀄컴이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ITC의 조치가 기존 휴대폰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퀄컴의 주요 고객인 미국 2위의 이동통신 사업자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ITC의 조치가 내려지기 이전인 지난 5월 브로드컴과 2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고, 퀄컴 칩 사용을 양해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손정협기자 sohnb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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