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음란물 차단 의무화…검색순위 조작땐 과태료
정통부 입법 추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ㆍ음란물 등의 콘텐츠를 게시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포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은 30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 공청회를 거친 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인터넷기업들이 이제 벤처의 틀을 벗어나 거대화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할 때가 왔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유 차관은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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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음란물 등 불법 정보의 주된 유통경로인 검색과 P2P 서비스와 관련, 현행 유포자에 한해서만 처벌하던 것을 확대해, 검색을 통해 불법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인터넷 포털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등의 자료를 내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1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사(22개사)와 UCC 전문사이트(9개사)들은 보증ㆍ공제 계약을 체결,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 차관은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에 게시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뉴스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8월말이나 9월초까지 기본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이 중소 콘텐츠 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통부 장관이 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에 대해선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콘텐츠 업체들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1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포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해온 결과물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정통부 입법 추진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ㆍ음란물 등의 콘텐츠를 게시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포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은 30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소액 온라인 광고주 보호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인터넷포털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 공청회를 거친 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인터넷기업들이 이제 벤처의 틀을 벗어나 거대화되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할 때가 왔기 때문에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유 차관은 그간 인터넷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포, 불공정 거래, 부정클릭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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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음란물 등 불법 정보의 주된 유통경로인 검색과 P2P 서비스와 관련, 현행 유포자에 한해서만 처벌하던 것을 확대해, 검색을 통해 불법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P2P 서비스를 통해 불법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또 인터넷 포털이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인력ㆍ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함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사용자제작콘텐츠) 등의 자료를 내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비스를 폐지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1일 평균 방문자 10만명 이상인 포털사(22개사)와 UCC 전문사이트(9개사)들은 보증ㆍ공제 계약을 체결,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일 평균 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 차관은 포털사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에 게시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뉴스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해 8월말이나 9월초까지 기본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온라인 광고 사업자가 부정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이 중소 콘텐츠 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정통부 장관이 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계약에 대해선 사전에 그 내용을 중소콘텐츠 업체들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1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포털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해온 결과물을 토대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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