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SK텔레콤[017670]의 온라인 음원서비스인 `멜론`이 폐쇄적인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을 사용해 공정경쟁을 해치고 소비자 선택을 침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SKT가 멜론서비스로 다운받은 음원을 SKT 휴대전화에서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음원은 SKT 휴대전화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멜론 음원에 특정 DRM을 사용하는 기술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작년말 SKT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한 반면 SKT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이런 폐쇄적인 DRM을 쓰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저자권은 보호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해 시장과 산업을 키우지 못해 결과적으로 저작권리자들의 이익까지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DRM이 시장의 경쟁제한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음반사 중의 하나인 EMI는 이미 금년 6월부터 DRM을 적용하지 않은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녹색소비자연대는 SKT가 멜론서비스로 다운받은 음원을 SKT 휴대전화에서만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음원은 SKT 휴대전화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멜론 음원에 특정 DRM을 사용하는 기술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작년말 SKT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등으로 3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오히려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한 반면 SKT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이런 폐쇄적인 DRM을 쓰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저자권은 보호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DRM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해 시장과 산업을 키우지 못해 결과적으로 저작권리자들의 이익까지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DRM이 시장의 경쟁제한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세계 최대 음반사 중의 하나인 EMI는 이미 금년 6월부터 DRM을 적용하지 않은 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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