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결제시 은행홈피서 매매보호 신청
판매자 중심서 구매자 중심으로 확대
최근 은행권에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와 판매자간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기존 제휴를 통한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구매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해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매자 중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가 물품 대금 결제시 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매보호를 신청하면 은행은 판매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이체사실을 통지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기존 홈쇼핑 등 판매자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비스 신청 한도는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까지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만원 이하 500~3000원, 1000만원 초과는 거래대금의 0.1%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구매자 중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 신청한도는 최고 1000만원까지이며 수수료는 금액별로 5000만원 미만이 200~4500만원, 500만원 이상이 거래대금의 0.1% 수준이다.
앞서 하나, 신한은행은 개별 판매자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제휴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이 5000여개, 가격비교 및 일반 사이트도 500여개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인터넷 쇼핑몰과 제휴,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제휴를 체결, 자동응답시스템 (ARS)을 이용해 물품대금 결제와 관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를 개발했다.
결국 에스크로가 은행과 판매자가 제휴를 체결하는 판매자 중심의 서비스에 이어 구매자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은행의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구매자의 물품 수령 전 대금결제 완료로 인한 환불 등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앞으로 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
판매자 중심서 구매자 중심으로 확대
최근 은행권에서 전자상거래시 구매와 판매자간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기존 제휴를 통한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구매자가 직접 서비스를 선택해 매매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매자 중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가 물품 대금 결제시 은행 홈페이지에서 매매보호를 신청하면 은행은 판매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이체사실을 통지하고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 대금 지급을 요청하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기존 홈쇼핑 등 판매자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서비스 신청 한도는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까지 가능하며 수수료는 1000만원 이하 500~3000원, 1000만원 초과는 거래대금의 0.1%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구매자 중심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 신청한도는 최고 1000만원까지이며 수수료는 금액별로 5000만원 미만이 200~4500만원, 500만원 이상이 거래대금의 0.1% 수준이다.
앞서 하나, 신한은행은 개별 판매자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들과 제휴를 체결하고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제휴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이 5000여개, 가격비교 및 일반 사이트도 500여개를 넘어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인터넷 쇼핑몰과 제휴,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제휴를 체결, 자동응답시스템 (ARS)을 이용해 물품대금 결제와 관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를 개발했다.
결국 에스크로가 은행과 판매자가 제휴를 체결하는 판매자 중심의 서비스에 이어 구매자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은행의 이러한 서비스 확대는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구매자의 물품 수령 전 대금결제 완료로 인한 환불 등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서비스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앞으로 기업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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