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조사 결과81% "인터넷 실명제, 효과 있을 것"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악성댓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최근 현직 국회의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8%인 97명이 악성댓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의원은 46명으로 32%에 그쳤다. .
악성댓글의 출처는 홈페이지가 71%, 포털사이트 14%, 뉴스기사 6%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악성댓글에 대한 대처방법은 `묵인하고 넘어간다`가 약 64%로 가장 많았고, `글삭제나 댓글을 달아 지적한다`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도 약 2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악성댓글이 유명인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 의원실의 악성댓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에는 또 `현재의 댓글 문화와 악성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약 80%인 111명 대부분이 부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8%인12명에 그쳤다.
댓글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 판단 이유로 `악성댓글 등의 문제는 있지만 일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50%, `건전한 토론문화 및 공간형성` 33.3%,`가공되지 않은 의견교류 및 올바른 여론 형성`이 16.7%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원들은 약 58%인 64명이 `악성댓글의 난무 및 명예훼손`을 평가 근거로 꼽았고 약 23%인 25명이 `무분별한 댓글로 인터넷 환경오염`을, 19%인 21명은 `특정집단의 여론왜곡`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악성댓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약 81%가 `매우 영향을 준다` 또는 `영향을 준다`로 답했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약 6%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터넷 댓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댓글 쓰기 기준강화가 약 56%, 이용자의 자정활동 유도가 25%, 운영자의 관리 측면이 약 17%로 나타났다. 또 악성댓글의 근절 방법은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강화가 57%, 악성댓글 게시자처벌이 약 25%, 댓글서비스 자체 중단도 약 10% 순으로 조사됐다며 의원실은 법적.제도적 측면의 강화를 통해 댓글을 근절시키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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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악성댓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최근 현직 국회의원 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8%인 97명이 악성댓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반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의원은 46명으로 32%에 그쳤다. .
악성댓글의 출처는 홈페이지가 71%, 포털사이트 14%, 뉴스기사 6% 등의 순서로 조사됐다. 악성댓글에 대한 대처방법은 `묵인하고 넘어간다`가 약 64%로 가장 많았고, `글삭제나 댓글을 달아 지적한다`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답변도 약 26%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악성댓글이 유명인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 의원실의 악성댓글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 판단 이유로 `악성댓글 등의 문제는 있지만 일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50%, `건전한 토론문화 및 공간형성` 33.3%,`가공되지 않은 의견교류 및 올바른 여론 형성`이 16.7%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원들은 약 58%인 64명이 `악성댓글의 난무 및 명예훼손`을 평가 근거로 꼽았고 약 23%인 25명이 `무분별한 댓글로 인터넷 환경오염`을, 19%인 21명은 `특정집단의 여론왜곡`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악성댓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약 81%가 `매우 영향을 준다` 또는 `영향을 준다`로 답했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약 6%로 조사됐다.
아울러 인터넷 댓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댓글 쓰기 기준강화가 약 56%, 이용자의 자정활동 유도가 25%, 운영자의 관리 측면이 약 17%로 나타났다. 또 악성댓글의 근절 방법은 법적 제도적 측면의 보완 및 강화가 57%, 악성댓글 게시자처벌이 약 25%, 댓글서비스 자체 중단도 약 10% 순으로 조사됐다며 의원실은 법적.제도적 측면의 강화를 통해 댓글을 근절시키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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