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규제 손떼야
소비자와 시장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요금규제는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금규제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적용되는 인가제 뿐만이 아니라 후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도 함께 포함한다.
우리 이동통신 요금규제는 SK텔레콤의 2세대(G)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나머지 KTF의 2G와 3G, SK텔레콤의 3G 요금에는 모두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제든 신고제든 사실상 인가제처럼 운영된다'는 통신업계의 진실 아닌 진실은 한국 요금규제 정책의 본질이자 최대 아이러니다.
이는 우리의 요금규제가 인가든 신고든 모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금규제는 또 각종 통신산업 규제정책 가운데서도 최전방에 배치된 보루이기도 하다.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금규제 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요금과 관련된 소통은 막힐 수밖에 없다. 좀더 확대 해석해보면 이런 식의 요금규제는 소비자와 시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규제기관을 위한 규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물론 후발사업자를 겨냥한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사업자간 요금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이제 정통부가 아닌 통신위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사후 규제기관에 맡기면 된다. 정통부는 산업과 시장을 리드할 새로운 정책 개발이란 더 큰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요금규제 개선책은, 인가제든 신고제든 요금을 규제 틀 안에 묶어 놓겠다는 생각부터 바꾸는 일이다.
◇조속한 MVNO 도입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는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올 기대주다. MVNO는 네트워크를 보유한 MNO(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대해 독자 브랜드와 요금제,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는 소형 이동통신사다. `풀 MVNO'(Full MVNO)라고도 한다.
우리가 MVNO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 통신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 엔터테인먼트, 제조, 방송 등 이종 산업업체들도 MVNO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신업체에 한정됐던 통신시장 진입의 기회를 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모바일결제에 특화된 이통서비스,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이통서비스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 요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MVNO 도입은 이통시장의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시장에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MVNO의 역할과 성패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쟁 촉진이 지상과제인 우리 이통 시장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다.
아쉬운 것은 정통부가 공식적으로는 MVNO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정통부의 입장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MVNO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신 정통부는 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MVNO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MVNO를 재판매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통부 입장은 재판매 활성화 이후에는 MVNO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통신 전문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재판매와 혼동되는 MVNO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MVNO 사업자의 요건과 사업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MVNO 도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역무통합 속도 내라
기간통신 역무분류 개편의 취지는 그간 칸막이 식으로 나뉘어있던 규제의 틀을 일원화해 규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경쟁의 지평을 유무선 구분 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역무분류 개편안은 유선과 무선을 단일 전송역무로 통일하고, 주파수경매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ㆍ시내ㆍ시외ㆍ국제ㆍ인터넷전화 등 기간통신 역무구분은 사라지고, 모두 통신이라는 큰 우산 안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주파수할당 절차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방법이다. 관련해 통신 전문가들은 역무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유무선 역무통합과 함께 MVNO, IA(직접접속), 2G 요금인가제 폐지, 시내전화 개방 등의 규제완화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MVNO와 IA는 역무통합이후 KT를 중심으로 한 유선진영의 무선 접근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2G 요금인가제 폐지와 시내전화 개방은 SK텔레콤 등이 MVNO와 요금경쟁을 벌이고 무선의 유선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유무선 시장의 교차진입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또 다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다. 시장을 앞서는 규제는 없다. 사석에서 만난 정통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의 규제가 `선한 의도'(Good Will)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시와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의 속성상 `규제〓선한 의도'의 등식이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가 시장에서 실제로 선한 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규제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것을 규제하지 않을까 부터 고민하는 규제기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시장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요금규제는 그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요금규제란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적용되는 인가제 뿐만이 아니라 후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고제도 함께 포함한다.
우리 이동통신 요금규제는 SK텔레콤의 2세대(G)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나머지 KTF의 2G와 3G, SK텔레콤의 3G 요금에는 모두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가제든 신고제든 사실상 인가제처럼 운영된다'는 통신업계의 진실 아닌 진실은 한국 요금규제 정책의 본질이자 최대 아이러니다.
이는 우리의 요금규제가 인가든 신고든 모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금규제는 또 각종 통신산업 규제정책 가운데서도 최전방에 배치된 보루이기도 하다.
규제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금규제 철학이 바뀌지 않는다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요금과 관련된 소통은 막힐 수밖에 없다. 좀더 확대 해석해보면 이런 식의 요금규제는 소비자와 시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규제기관을 위한 규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
물론 후발사업자를 겨냥한 약탈적 가격책정이나 사업자간 요금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이제 정통부가 아닌 통신위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사후 규제기관에 맡기면 된다. 정통부는 산업과 시장을 리드할 새로운 정책 개발이란 더 큰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에 적용하고 있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요금규제 개선책은, 인가제든 신고제든 요금을 규제 틀 안에 묶어 놓겠다는 생각부터 바꾸는 일이다.
◇조속한 MVNO 도입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는 우리 이동통신 시장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올 기대주다. MVNO는 네트워크를 보유한 MNO(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대해 독자 브랜드와 요금제,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하는 소형 이동통신사다. `풀 MVNO'(Full MVNO)라고도 한다.
우리가 MVNO에 주목하는 것은 기존 통신업체 뿐만 아니라 금융, 엔터테인먼트, 제조, 방송 등 이종 산업업체들도 MVNO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신업체에 한정됐던 통신시장 진입의 기회를 개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모바일결제에 특화된 이통서비스, 멀티미디어에 특화된 이통서비스 등 기존과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 요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MVNO 도입은 이통시장의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촉발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시장에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은 MVNO의 역할과 성패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쟁 촉진이 지상과제인 우리 이통 시장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도다.
아쉬운 것은 정통부가 공식적으로는 MVNO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정통부의 입장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MVNO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신 정통부는 기간통신역무의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MVNO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MVNO를 재판매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통부 입장은 재판매 활성화 이후에는 MVNO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하지만 통신 전문가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재판매와 혼동되는 MVNO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MVNO 사업자의 요건과 사업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MVNO 도입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역무통합 속도 내라
기간통신 역무분류 개편의 취지는 그간 칸막이 식으로 나뉘어있던 규제의 틀을 일원화해 규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장 경쟁의 지평을 유무선 구분 없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역무분류 개편안은 유선과 무선을 단일 전송역무로 통일하고, 주파수경매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독립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ㆍ시내ㆍ시외ㆍ국제ㆍ인터넷전화 등 기간통신 역무구분은 사라지고, 모두 통신이라는 큰 우산 안에 하나로 모이게 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주파수할당 절차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시기와 방법이다. 관련해 통신 전문가들은 역무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유무선 역무통합과 함께 MVNO, IA(직접접속), 2G 요금인가제 폐지, 시내전화 개방 등의 규제완화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MVNO와 IA는 역무통합이후 KT를 중심으로 한 유선진영의 무선 접근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되며, 2G 요금인가제 폐지와 시내전화 개방은 SK텔레콤 등이 MVNO와 요금경쟁을 벌이고 무선의 유선시장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유무선 시장의 교차진입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또 다른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기우다. 시장을 앞서는 규제는 없다. 사석에서 만난 정통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의 규제가 `선한 의도'(Good Will)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시와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의 속성상 `규제〓선한 의도'의 등식이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가 시장에서 실제로 선한 의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규제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것을 규제하지 않을까 부터 고민하는 규제기관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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