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율 57% 반해 4인이하 업체 9.2% 불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상의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이 57.6%였지만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이 비율도 줄어들어 종업원 4인 이하 업체는 9.2%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훈련 공백에 따른 생산차질 부담, 대체인력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원인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에 투입된 인력의 대체인력 채용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조를 구성할 경우 지원금액(현재 월 60만원)과 지원기간(1년)을 각각 월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계열사, 협력사에 대한 무상교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아울러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필요에 따라 대기업이 계열사와 협력사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기업을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의 파트너로 활용하여 대기업이 보유한 인적, 물적자원 및 노하우를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펼치는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교육훈련 컨소시엄 운영요건을 간소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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