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총리로 이관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총리로 이관됐지만 KISDI와 STEPI는 여전히 국무총리가 주무관청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주무관청과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주무관청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관되는 두 연구기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기관이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수립에서 실행까지 모두 과학기술부총리가 주관하게 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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