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또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된다.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수협, 신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이 중앙회나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및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 가입기관의 경우 전산망 공유기관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시중은행 수준과 유사한 농협은 20억원, 지방은행 보다 낮은 수준인 기타 기관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아 보험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 시행=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적용연령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이며 대상주택은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시행=오는 9월부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송정훈기자 repor@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금액 등에 대한 제도 개선=수협, 신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전자금융거래 금융기관이 중앙회나 연합회가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앙회 및 연합회 대표의 공동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공동보험 가입기관의 경우 전산망 공유기관별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시중은행 수준과 유사한 농협은 20억원, 지방은행 보다 낮은 수준인 기타 기관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규모가 적고 사고위험이 낮아 보험금액을 현재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 시행=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을 보증한다.
적용연령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이며 대상주택은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가) 3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 시행=오는 9월부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시행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나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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