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추가 지분 매각과 관련, 외환은행 지분 조기매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론스타의 추가 지분 매각과 관련 "론스타가 남아 있는 51%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중이고 법원에 관련 사항이 계류 중이어서 론스타의 지분 매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성 판결 이전에 지분매각에 나설 경우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외환은행 지분의 추가 블록세일 가능성에 대해 "론스타가 나머지 51% 지분에 대해서는 블록세일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당장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찾아도 감독 당국의 승인은 1심 판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정치권 일각에서도 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가운데 13.6%를 국내외 투자자에게 쪼개 팔자 `먹튀'를 막기 위해 당장 매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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