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중 7개 낮잠… 사업화율 11%
대기업 미활용비율 52%…중기는 47%
"혹시나 기술 유출 될까" 대부분 꺼려
제대로 이전땐 대기업ㆍ중기 윈윈효과
기술이전ㆍ사업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가 종전의 폐쇄형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옮겨가면서,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개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자는 특허'를 깨우는 일은 한정된 자원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기술 이전 및 미활용 특허의 현주소와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이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기술 창출 능력은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특허출원 세계 3위, 국제출원(PCT) 세계 5위라는 수치는 우리의 위치를 잘 말해 준다.
하지만 2006년판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R&D의 사업화율이 10~30%에 머물고, 특허 사업화율은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전국 114개 공공연구소와 145개 대학 등 259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28.3%, 캐나다 41.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역시 1.09%로, 미국(3.48%)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술이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아직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미활용 특허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등록특허의 미활용 비율은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2004년)가 특허출원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등록특허의 미활용 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52.4%, 중소기업은 46.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특허청 자료(2005년)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등록특허의 49.5%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46.0%, 대학 93.3%, 공공연구소 92.9% 등 미활용 비율이 평균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10개 중 7개가 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반면, 특허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보유 특허 중 다른 기업으로 이전 가능한 특허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19.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은 90.7%, 공공연구소는 70.0%가 이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활용 특허가 충분히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활성화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기술이전을 막고 있나=기술거래소에 따르면, 기술 또는 특허 이전의 걸림돌은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급자인 대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선진기술을 추격하기 위한 해외 기술 매입에 기술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덜하다. 또한 가치 있는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때 상대적으로 얻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 규모 역시 미미한 편이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 대상 기관이 한정적인 데다 적절한 수요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기술 유출에 따른 미래 위험 때문에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공급 축인 대학ㆍ연구기관에서는 기업과 연구자간 대화 채널 역할을 하고, 기술이전 과정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산업화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 표준화된 연구개발계약서가 없어 계약조건을 놓고 기업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 역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부담스러워 하는 점이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도입하려는 기술이나,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 기술이 사업화에 타당한 기술인지를 검증할 전문인력 역시 부족하며, 도입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필요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전기업의 무리한 기술료 요구 역시 부담을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기술거래소의 설명이다.
◇미활용 특허 이전의 기대효과는=여러 애로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했을 때 얻게되는 열매는 달다.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이전 받게 되면 부족한 연구개발(R&D) 역량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사업다각화 및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 진입 주기를 단축시키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제공자인 대기업의 인지도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점이 있다. 기술이전 자체가 신규 수익모델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연간 평균 3억8200만원(중소기업 1300만원)에 이르는 특허 유지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 기업 발굴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미활용 특허를 통해 기술 도입기업과 이전기업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상협력의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실시권 이전방식(라이선싱)을 통해 공급자의 기술이전 부담을 덜고, 수요자의 안정적인 사업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미활용 특허만을 전담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특허선별ㆍ평가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ijong@
대기업 미활용비율 52%…중기는 47%
"혹시나 기술 유출 될까" 대부분 꺼려
제대로 이전땐 대기업ㆍ중기 윈윈효과
기술이전ㆍ사업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혁신 구조가 종전의 폐쇄형에서 개방형 시스템으로 옮겨가면서, 한 기업이 모든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개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잠자는 특허'를 깨우는 일은 한정된 자원을 최소화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국내 기술 이전 및 미활용 특허의 현주소와 이전 사례를 살펴보고, 이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기술 창출 능력은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미국 특허출원 세계 3위, 국제출원(PCT) 세계 5위라는 수치는 우리의 위치를 잘 말해 준다.
하지만 2006년판 산업기술백서에 따르면, R&D의 사업화율이 10~30%에 머물고, 특허 사업화율은 1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전국 114개 공공연구소와 145개 대학 등 259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이전현황 조사에서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2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28.3%, 캐나다 41.6%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역시 1.09%로, 미국(3.48%)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술이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가운데 아직 활용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미활용 특허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등록특허의 미활용 비율은 조사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2004년)가 특허출원 상위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등록특허의 미활용 비율이 대기업의 경우 52.4%, 중소기업은 46.5%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특허청 자료(2005년)에 따르면, 대기업의 경우 등록특허의 49.5%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46.0%, 대학 93.3%, 공공연구소 92.9% 등 미활용 비율이 평균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 10개 중 7개가 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반면, 특허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보유 특허 중 다른 기업으로 이전 가능한 특허 비율은 대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19.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은 90.7%, 공공연구소는 70.0%가 이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미활용 특허가 충분히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활성화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이 기술이전을 막고 있나=기술거래소에 따르면, 기술 또는 특허 이전의 걸림돌은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급자인 대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선진기술을 추격하기 위한 해외 기술 매입에 기술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른 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덜하다. 또한 가치 있는 기술을 시장에 내놓을 때 상대적으로 얻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창출 규모 역시 미미한 편이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 대상 기관이 한정적인 데다 적절한 수요 기업을 발굴하기 어렵고, 기술 유출에 따른 미래 위험 때문에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공급 축인 대학ㆍ연구기관에서는 기업과 연구자간 대화 채널 역할을 하고, 기술이전 과정을 지원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산업화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 밖에 표준화된 연구개발계약서가 없어 계약조건을 놓고 기업과 마찰을 빚게 되는 것 역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부담스러워 하는 점이다.
수요자인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도입하려는 기술이나,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전 기술이 사업화에 타당한 기술인지를 검증할 전문인력 역시 부족하며, 도입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필요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전기업의 무리한 기술료 요구 역시 부담을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기술거래소의 설명이다.
◇미활용 특허 이전의 기대효과는=여러 애로요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했을 때 얻게되는 열매는 달다. 기술도입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의 미활용 특허를 이전 받게 되면 부족한 연구개발(R&D) 역량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사업다각화 및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시장 진입 주기를 단축시키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제공자인 대기업의 인지도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찾는 것도 가능하다.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충분한 이점이 있다. 기술이전 자체가 신규 수익모델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연간 평균 3억8200만원(중소기업 1300만원)에 이르는 특허 유지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 기업 발굴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미활용 특허를 통해 기술 도입기업과 이전기업으로 대표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상협력의 윈-윈 효과가 기대된다.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실시권 이전방식(라이선싱)을 통해 공급자의 기술이전 부담을 덜고, 수요자의 안정적인 사업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미활용 특허만을 전담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치, 특허선별ㆍ평가 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ijong@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