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ㆍ다운로드 허용만 해도 사이트 폐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작권 조항 중 `허락 받지 않은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이메일, 메신저, UCC사이트 등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과 함께 28일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정으로 인해 개인파일공유서비스(P2P)나 다운로드 사이트가 폐쇄조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범국본 지적재산권(지재권) 분과를 맡은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는 "지재권 부속서한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다운로드와 파일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만 해도 사이트의 폐쇄가 가능하다"며 "이 문구는 명백히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는 것이며, 현재 문화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폐쇄권한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불법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으나 협정문의 부속 서한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무단복제와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부터 각 분야별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내달 초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저작권 조항 중 `허락 받지 않은 저작물'을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이메일, 메신저, UCC사이트 등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과 함께 28일 민주노총에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협정으로 인해 개인파일공유서비스(P2P)나 다운로드 사이트가 폐쇄조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범국본 지적재산권(지재권) 분과를 맡은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는 "지재권 부속서한에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다운로드와 파일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기만 해도 사이트의 폐쇄가 가능하다"며 "이 문구는 명백히 행정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는 것이며, 현재 문화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 폐쇄권한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는 `불법 복제와 전송을 금지하는 국내법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했으나 협정문의 부속 서한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무단복제와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하면 폐쇄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부터 각 분야별 `한미FTA 협정문 분석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내달 초 분야별 전문가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FTA 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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