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중계국 등 공중선 전력 30W 초과땐
내달부터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무선국에 대해선 전자파 측정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전자파에 대한 사전 예방정책을 통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것이 앞당겨진 것이다. 또 전자파 강도 보고의 수리,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시 측정 등의 업무가 전파진흥원에 위탁된다.
2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전파법 시행령 제40조2) △권한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62조)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시행규칙 제 26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하고,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은 셀룰러, PCS, IMT―2000, 와이브로의 기지국과 이동중계국은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를 조사보고토록 했다. 또 무선호출, TRS, 무선데이터,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과 이동 중계국, 방송국방송보조국은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할 경우 보고대상이다. 단 공중선 전력의 합이 500W이하이고, 공중 선주에 설치돼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예외로 했다.
또 권한 위임 및 위탁 조항에 따라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의 측정, 보고의 허위여부 측정조사 업무를 전파진흥원에 위탁토록 했다.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으로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는 준공정기변경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으로는 준공검사와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밖에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자는 25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100W, 200W) 호주(100W) 등 외국에 비해 출력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내달부터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무선국에 대해선 전자파 측정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는 전자파에 대한 사전 예방정책을 통해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것이 앞당겨진 것이다. 또 전자파 강도 보고의 수리,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시 측정 등의 업무가 전파진흥원에 위탁된다.
2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파법 개정에 따라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전파법 시행령 제40조2) △권한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62조)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시행규칙 제 26조)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시행규칙 제26조의 2)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하고, 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의 기준은 셀룰러, PCS, IMT―2000, 와이브로의 기지국과 이동중계국은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를 조사보고토록 했다. 또 무선호출, TRS, 무선데이터, 위치기반서비스의 기지국과 이동 중계국, 방송국방송보조국은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할 경우 보고대상이다. 단 공중선 전력의 합이 500W이하이고, 공중 선주에 설치돼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경우 예외로 했다.
또 권한 위임 및 위탁 조항에 따라 시설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의 측정, 보고의 허위여부 측정조사 업무를 전파진흥원에 위탁토록 했다. 전자파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으로는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는 준공정기변경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으로는 준공검사와 변경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으로서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밖에 전자파 강도 측정을 요청하는 자는 25만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100W, 200W) 호주(100W) 등 외국에 비해 출력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오동희 기자 h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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