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수익성 악화 등 이유로 판매 잠정 연기
과기부, 기준 변경 불가 고수… 합의점 못 찾아



당초 이 달로 예정됐던 연구활동 종사자 전용 보험 판매가 난항을 겪고 있다. 손보사들은 최근 전용 보험이 사실상 정액보상 상품으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손 보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품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최근 연구활동 종사자 전용 보험상품의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이 사실상 정액보상으로 수익성 악화는 물론 실손 보상원칙에 어긋난다며 상품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손보사들은 당초 이 달 중 막바지 상품 개발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예정이었다.

손보사들은 현재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이 일률적으로 상해등급별 최저 금액을 보장, 실제보다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해등급을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분류, 최소 450만원에서 1만원까지 세분화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최저한도를 보상하도록 했다.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이 사실상 보상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정액보상이어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기존 실손보상 상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이 등급별로 최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금이 실제 보상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기존 실손 보상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오히려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의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이 오히려 기존 유사 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수익성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액보상의 경우도 상해보험이 제3보험 영역으로 엄연히 손해보험사도 취급할 수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사한 보험상품과 비교할 때 보상금액이 기존 상품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며 "정액보상도 상해보험이 현행법상 손보사들도 판매가 허용돼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여 최대한 조속히 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 중 사고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사망시 1인당 1억원, 부상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며 후유 장애는 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보장한다.

송정훈기자 repo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