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농ㆍ수협 단위조합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전자금융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중앙회 또는 연합회 명의로 공동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보험의 가입금액은 농협 조합은 20억원 이상, 수협과 신협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는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은 이들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1억원 이상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험 가입금액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전자금융업자가 금감위에 등록할 때 필요한 부채비율(200% 이하) 확인 서류로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 또는 분기말 뿐 아니라 월말 대차대조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이런 내용을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반영해 6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송정훈기자 re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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