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회사 겸직 논란 등 독립성 저해 지적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외이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지난 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00여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운용실태를 점검한 후 문제점이 파악되면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제도 개선은 사외이사의 자회사 겸직 논란 등으로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지난해 4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기업집단 상장계열사의 사외이사와 지배주주ㆍ경영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3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CGCG는 과거 동일 회사나 계열사에 근무한 적이 있거나 밀접한 학연관계가 존재한 경우, 회사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임원 등 사회적 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제대로 된 감시ㆍ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3월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사외이사 직업도 경영인이 41.3%(1113명)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수(22.6%, 608명), 변호사(11.3%, 304명)순이었으며 외국인 사외이사는 78명(2.9%), 상장사 두 곳에서 겸직 중인 사외이사도 196명이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 98년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 제도가 비용만 들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태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임기, 임명절차, 대주주와의 관계 및 역할, 출근 현황, 지위보장 여부,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현황 등 사외이사와 관련된 모든 현황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repo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