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보증(이하 B2B보증)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마켓플레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B2B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B2B보증의 종류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있다.
기보측은 "B2B보증은 결제수단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급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 대금회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B2B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연기자 jypark@
B2B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기보와 한국전자거래협회, 은행, 마켓플레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결해 보증신청부터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결제까지의 모든 거래절차를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하는 서비스 형태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전자거래협회와 B2B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B2B보증의 종류에는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이 있다.
기보측은 "B2B보증은 결제수단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구매기업에게는 대금지급능력 확보를, 판매기업에게는 안정적 대금회수를 보장해 줌으로써 B2B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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