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강수`피하고 `경고`만
"3G 활성화에 걸림돌 될라" 부담 작용한듯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KTF의 3세대(G) 논위피폰 가개통 행위에 대해 `KTF―KT아이컴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2G 논위피폰에 대해서도 상호접속고시 의무 위반 등의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심의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위피폰 문제를 비공식 안건으로 다루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KTF 등 이동통신 3사는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및 상호접속고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정통부는 `3G 활성화와 2G와 3G간 위피정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KTF는 정책심의위가 지난 3월30일 무선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논위피폰 출시 허용을 결정하기 3일전부터 LG전자의 논위피폰(KH―1200)을 가개통 형식으로 시장에 판매했다.
정책심의위는 KTF의 3G 논위피폰 가개통 행위가 정통부의 논위피폰 출시 허용 이전에 일어난 만큼 KTF―KT아이컴간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통부는 KTF의 3G 논위피폰 가개통건의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3G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문서상으로 경고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정책심의위는 이와 함께 이통3사가 2G 논위피폰을 출시한 행위도 상호접속고시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위피 탑재를 의무화한 상호접속고시안 시행 이후 SK텔레콤은 PDA 6종, KTF는 PDA 2종 및 MP3폰 2종, LG텔레콤은 일반 휴대폰 1종 등 총 11종의 2G 논위피폰을 출시했다.
상호접속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정통부는 3G 논위피폰 출시 허용과의 형평성과 당시 PDA 등 특정 단말기가 상호접속고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따로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논위피폰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강수를 두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위피 정책이 제 때에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정책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합병인가 이행조건 점검과 관련, 2007년 1월로 연장됐던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 제출의무를 또 다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행현황 제출의무와는 별개로 인가조건 자체는 계속 유효해 위반 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정책심의위는 강조했다.
김응열기자 uykim@
"3G 활성화에 걸림돌 될라" 부담 작용한듯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KTF의 3세대(G) 논위피폰 가개통 행위에 대해 `KTF―KT아이컴 합병인가 조건 이행계획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2G 논위피폰에 대해서도 상호접속고시 의무 위반 등의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심의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논위피폰 문제를 비공식 안건으로 다루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KTF 등 이동통신 3사는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및 상호접속고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정통부는 `3G 활성화와 2G와 3G간 위피정책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책심의위는 KTF의 3G 논위피폰 가개통 행위가 정통부의 논위피폰 출시 허용 이전에 일어난 만큼 KTF―KT아이컴간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위반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통부는 KTF의 3G 논위피폰 가개통건의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 3G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문서상으로 경고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정책심의위는 이와 함께 이통3사가 2G 논위피폰을 출시한 행위도 상호접속고시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위피 탑재를 의무화한 상호접속고시안 시행 이후 SK텔레콤은 PDA 6종, KTF는 PDA 2종 및 MP3폰 2종, LG텔레콤은 일반 휴대폰 1종 등 총 11종의 2G 논위피폰을 출시했다.
상호접속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정통부는 3G 논위피폰 출시 허용과의 형평성과 당시 PDA 등 특정 단말기가 상호접속고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따로 제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가 이처럼 논위피폰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강수를 두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위피 정책이 제 때에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편, 정책심의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합병인가 이행조건 점검과 관련, 2007년 1월로 연장됐던 SK텔레콤의 합병인가조건 이행현황 제출의무를 또 다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행현황 제출의무와는 별개로 인가조건 자체는 계속 유효해 위반 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정책심의위는 강조했다.
김응열기자 uy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