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가 효율적인 PF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PF 대출 표준취급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6일 "정부의 잇단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PF 대출 표준 취급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급규정에는 PF대출의 대출조건과 승인.실행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존 PF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은 취급기준 등을 엄격히 해 무분별한 PF대출을 막는 한편 사업현장을 월 한 차례 이상 의 무적으로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PF대출의 이자 선취기간을 최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등 PF대출의 이자 선취와 만기연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으며 연이율 환산시 이자율이 수수료를 포함해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PF대출의 이자와 수수료수취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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