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스카이라이프는 적정 PP 사용료 지급할 것"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스카이라이프와 CJ미디어간 채널공급 관련 분쟁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CJ미디어는 스카이라이프에 tvN 채널을 공급하고, 스카이라이프는 CJtvn 측에 적정 PP 사용료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양측이 받아들일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만, 조정안이 강제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만큼 CJ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가 주목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위원회가 2005년 공표한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3장 제1조을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CJ미디어)이 주장하는 tvN 채널공급 중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성방송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해 tvN 채널을 공급하되, CJ미디어의 위성방송 송출에 따른 한계비용, CJ미디어가 위성방송과 경쟁관계에 있는 SO로부터 받는 PP 사용료, 스카이라이프의 수익창출 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 PP사용료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방송위원회에 건의했다.

CJ미디어는 지난 2일 자정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tvN 송출을 중단했다가 4일 자정 송출을 한시적으로 재개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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