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텐츠제공업체ㆍ인터넷기업협회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에 이어 필요시 관련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업체 현장조사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필요시 인터넷 포털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업체(CP)와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사업자 단체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인터넷 포털시장의 매출액기준 상위 6곳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엠파스, KTH, 야후코리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조사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약관법 등 전반적인 공정거래분야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공정위는 포털업체들간 담합이나 CP들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거래과정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3~4월에 시장구조와 거래흐름, 거래 지급 행태 등 시장 일반 형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이번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조사 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최휘영 NHN 사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지금까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해 왔다고 않는다"며 다른 포털과의 검색등록수수료 등 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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