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지연ㆍ벌금ㆍ행정제재 등 경험


국내 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인허가 지연이나 벌금 등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등 3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관련 법령상의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22.3%가 어렵고 복잡한 법령 때문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이 겪은 피해 유형으로는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사업추진 지연'이 36.9%로 가장 많았고 '벌금ㆍ과징금 등 금전제재'(31.0%), '영업정지ㆍ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 제재'(27.4%)가 뒤를 이었다.

기업활동 시 규정이 가장 어렵고 복잡한 법령으로 대기업들은 '공정거래'(33.3%)를, 중소기업들은 '세제'(25.7%)를 꼽았고 '공장입지ㆍ건축'분야는 대기업(21.2%)과 중소기업(20.8%) 모두 두 번째로 까다로운 분야로 들었다.

현행 기업관련 법령의 문제점으로는 △규정이 애매모호 해 적용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점(29.3%) △복잡한 법체계(23.3%) △법률용어 및 표현의 어려움(19.5%) △중복ㆍ유사법령 난립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14.4%)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13.5%) 등 순으로 지적됐다.

기업활동 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9.4%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막상 사내 변호사를 고용한 기업은 대기업 가운데서도 29.0%에 그쳤고 중소기업 중에는 5.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잡한 법령에 대응하기 위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한다'는 기업이 56.0%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관련 공무원에게 문의한다'(24.3%)거나 '인터넷 검색 등 나름대로 해석해 대응한다'(10.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에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제법령을 간소화하고 기업들은 기업활동 시 충분히 법령을 검토해 대응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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