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의 범위가 현행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출연요율도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0.3%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가 현행`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 건축.구입.임차.개량을 위한 대출금`,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사업주가 근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주택 분양금 및 중도금대출금`,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론 대출금과 신용보증 대출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연 0.3%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개정안은 최대 0.04%의 차등요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만기 10년 이상인 고정금리대출금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 연 0.165%의 출연요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보증계정 출연제도를 신설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역모기지 대출의 연 0.2%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주택담보노후연금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제도 개편사항은 금융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 범위가 현행`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 건축.구입.임차.개량을 위한 대출금`, `주택사업자가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사업주가 근로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주택 분양금 및 중도금대출금`, `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론 대출금과 신용보증 대출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또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연 0.3%으로 상향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보증계정 출연제도를 신설해 금융기관이 취급한 역모기지 대출의 연 0.2%를 주택금융공사에 출연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주택담보노후연금와 관련된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제도 개편사항은 금융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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