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웃긴대학 광고비 소송 취하 청구


구글코리아가 유머사이트 웃긴대학의 광고비 청구 소송과 관련, "(구글코리아는) 구글본사와 전혀 별개의 회사"라며 법원에 소송 취하를 청구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23일 "웃긴대학의 애드센스 계약 상대방 또는 약정금 지급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미국 소재 구글 본사"라며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한 웃긴대학의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웃긴대학은 구글코리아가 지난 2005년 10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애드센스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미지급된 광고비 2천만원과 손해배상금 1천만원 등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드센스는 수익분배형 온라인광고이다. 이정민 웃긴대학 사장은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구글의 엄연한 자회사인데도 `구글코리아가 구글과 별개 회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법적책임을 회피하려 한 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구글코리아가 애드센스의 일부 영업에 엄연히 관계하고 있는데도 본사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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