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제조가능 모든 물품ㆍ기술 대상
수출업자 포함 제조ㆍ수입ㆍ중개업체도 확인절차 반드시 거쳐야

산자부 - 무협 '예스트레이드' 정보시스템 운영
물품 HS코드 입력통해 쉽게 해당여부 확인가능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제품을 함부로 수출할 수 없도록 강화한 개정 대외무역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략물자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가 8000개사, 이 중 신고 및 통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가 4000개사로 추정되고 있는데,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회사 제품이 혹시 전략물자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전략물자란=흔히 '전략물자'하면 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입니다. 일례로 테니스 라켓과 샴푸는 그 자체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테니스 라켓의 제조 원료인 탄소섬유가 미사일 동체 제작에 이용될 수 있고, 샴푸 제조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이 생화학무기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재질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동ㆍ식물, 농산물, 모피류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 및 기술이 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반드시 확인해야=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1월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위반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당국에 적발된 사건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가운데 3건은 사법 처리됐고, 8건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불법 수출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략물자인지 모르고 수출했다는 변명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당부입니다.

◇전략물자 관리, 어떻게 바뀌었나=개정 대외무역법은 제도 이행 대상을 종전 수출업자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즉, 수출업자 외에도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체 모두 자사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급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 받지 않으면 해당 수출ㆍ중개ㆍ수입ㆍ제조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조ㆍ수입물품이 전략물자임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1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3국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은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 이내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도 1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예스 트레이드'를 활용하자=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가 만든 전략물자정보시스템인 '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수출하려는 업체가 이 시스템 조회란에 물품 품목분류번호(HS코드)를 입력하면 전략물자 분류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클릭하면 어떤 종류, 어느 정도 크기의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자부는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용 전략물자관리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중입니다.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회사 내 PC에 설치하면 1~2명의 직원만으로도 전략물자의 수출 주문단계나 생산ㆍ출하단계에서부터 전략물자 해당여부와 판정, 수출허가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입니다.

강희종기자 h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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