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문 한미FTA 협상 타결 내용이 최종 공개됐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 관세 2.5%를 당장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1500∼3000㏄ 승용차, 5∼20톤 트럭, 자동차 부품 등의 미국 관세 2.5%는 FTA 협정 발효 후 즉각 사라질 전망이다. 3000㏄ 이상 승용차 미 관세(2.5%)는 3년 뒤에, 타이어 관세(4%)는 5년내, 픽업트럭을 포함 소형트럭 관세(25%)는 10년 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저공해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매년 0.8%씩 수입관세를 낮춰 10년 뒤 현행 8%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미국 하이브리드카 관세 2.5%는 3년 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철폐를 이끌어낸 데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 이하는 면제, 800∼2000㏄ 5%, 2000㏄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000㏄ 이하 면제, 1000㏄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2000㏄ 초과 차량의 경우 FTA 발표 직후에는 8%로 조정한 뒤 3년 뒤 5%로 인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자동차 보유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되,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특소세를 5%로 단일화할 경우 연간 3000억원, 자동차세 3단계 조정에 따라 연간 1000억원 등 모두 4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키로 했으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는 내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놓고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 관세 2.5%를 당장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00㏄ 이하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 1500∼3000㏄ 승용차, 5∼20톤 트럭, 자동차 부품 등의 미국 관세 2.5%는 FTA 협정 발효 후 즉각 사라질 전망이다. 3000㏄ 이상 승용차 미 관세(2.5%)는 3년 뒤에, 타이어 관세(4%)는 5년내, 픽업트럭을 포함 소형트럭 관세(25%)는 10년 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저공해차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미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매년 0.8%씩 수입관세를 낮춰 10년 뒤 현행 8%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미국 하이브리드카 관세 2.5%는 3년 내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철폐를 이끌어낸 데 대한 반대급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키로 했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종전 800㏄ 이하는 면제, 800∼2000㏄ 5%, 2000㏄ 초과 10% 등의 3단계로 부과됐으나, 이를 1000㏄ 이하 면제, 1000㏄ 초과 5% 등 2단계로 축소키로 했다. 2000㏄ 초과 차량의 경우 FTA 발표 직후에는 8%로 조정한 뒤 3년 뒤 5%로 인하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다.
자동차 보유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되,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키로 했다.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 등 현행 5단계에서,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특소세를 5%로 단일화할 경우 연간 3000억원, 자동차세 3단계 조정에 따라 연간 1000억원 등 모두 4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를 도입키로 했으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는 내년말까지 장착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정부가 소규모 제작사(연간 판매량 1만대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2009년부터 기존보다 2배 가량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를 놓고 수입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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