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하반기부터


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다양해지고 있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돼지고기도 선물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축산발전협의회와 축협조합 등 축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돈육, 즉 돼지고기 선물을 연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선물거래는 주식 등 금융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상품 중에는 금 선물이 있다. 따라서 돼지고기 선물이 상장될 경우 국내 최초의 농축수산물 선물상품이 되는 셈이다.

금감위에 따르면 돼지고기 선물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기초로 대표 가격을 산출해 3000㎏(35~40마리) 단위로 거래될 예정이며, 거래 기간은 돼지의 통상 사육기간인 6개월 단위가 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계절에 따라 수요 변화가 심하고 질병 등에 의한 폐사율이 약 14%로 높아 가격 변동성이 연간 36.2%에 이를 정도로 크다"며 "돼지고기 선물거래가 본격화되면 양돈 농가와 가공업자는 돼지고기 가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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