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ㆍ규칙 개정…4월부터


4월부터 군 현역병이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부과되는 기본요금(3천850원-4천400원)에서 매월 780원(SKT), 540원(KTFㆍLGT)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4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현역병으로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 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며 경찰대 졸업예정자로서 전환복무자 추천을 받은 자와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은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출력 받은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시행일 현재 이미 군입대로 인한 휴대전화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중인 현역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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