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사고시 보험금 받지못하는 피해 속출
자필서명 없는 보험계약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9일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계약으로 사고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보험 계약건에 대해 전부 이자를 붙여 계약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보험설계사가 실적마감에 쫓겨 무효계약을 하는 건수가 전체 신계약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반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보험)에 의거해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무효계약임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받다가 고액사고가 발생하면 미서명 이유로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한 무효계약을 유지하기보다는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이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기자 repor@
자필서명 없는 보험계약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19일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계약으로 사고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자필서명이 없는 무효보험 계약건에 대해 전부 이자를 붙여 계약자들에게 환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보험설계사가 실적마감에 쫓겨 무효계약을 하는 건수가 전체 신계약의 10~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에 대해 보험료를 반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소연은 "상법 731조(타인의 생명보험)에 의거해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무효계약임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받다가 고액사고가 발생하면 미서명 이유로 계약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필서명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한 무효계약을 유지하기보다는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이 보험금 지급 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정훈기자 repo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