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클럽의 이용을 중도 해지해 요금을 환불해줄 때 총 이용대금의 10% 외에 추가로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골프.헬스시설을 운영하는 `자마이카휘트니스클럽(봉천점)`의 운영회칙중 중도 해지시 반환금에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 위반이어서 무효라며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중도해지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 외에 부가세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사업자가 책정한 이용대금에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추가 공제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대금의 10% 만을 공제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서울.경기지역내 약 10개의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을 감안,봉천점 외에 다른 가맹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이 이용료를 납부한 뒤 사정이 생겨 이용 기간을 일시 연기할 때 일정 조건을 붙여 사실상 연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정 헬스클럽의 약관조항도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일정기간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연기를 인정함으로써 회원과 업체간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중체육시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 등과 협조하에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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