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개정안 의결… 자산운용사 NCR도 단일화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후순위채권 투자를 허용하고 일반펀드에도 `BBB'등급 이상의 투자적격등급 후순위채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이 설정ㆍ운용하는 역외펀드의 해외 의무판매 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된다. 또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펀드 평가방법과 펀드종류에 상관없이 단일화된다.

금감위는 또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개정해 단위 신용협동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의 투자등급을 현행 `BBB-' 이상에서 `BBB+'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분당의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예아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을 인가했다. 예아름저축은행은 19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또 교보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신탁업 겸영을 인가했고,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KB생명의 자산운용업 겸영을, 퇴직연금보험 취급을 위한 대한화재의 자산운용업 겸영을 각각 허가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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