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통신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업체 전체 매출액에서 개별 불법행위로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불법행위가 해당되는 부문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예컨대 이동전화 업무 중 SMS(문자메시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벌어진 경우 현재는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체감비율을 적용, 과징금을 산정했지만 6월 이후에는 SMS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진다.

또한 현재 과징금 상한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3%, 기간.별정 사업자는 2%, 부가 사업자 1%로 각각 차등 적용했던 것도 사업자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 이하로 바뀐다.

정통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바꾸면 과징금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지만 개별 행위에 대한 불법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과징금부과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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