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힘으로 폭행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가해자가 검거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2003년 5월 신모(25.여)씨를 폭행한 강모(32)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친구 유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5월9일 오후 7시15분께 광진구 지하철 5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동승한 신씨의 외모를 문제 삼았다가 항의를 받자 군자역에서 마구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신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강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위증하는 방법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5년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는 불구속 입건했지만 유씨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씨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의 강력한 촉구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해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유씨가 강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이들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오늘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범인을 쉽게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한 수사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2003년 5월 신모(25.여)씨를 폭행한 강모(32)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친구 유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5월9일 오후 7시15분께 광진구 지하철 5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다 동승한 신씨의 외모를 문제 삼았다가 항의를 받자 군자역에서 마구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유씨는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신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강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위증하는 방법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은닉)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5년인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는 불구속 입건했지만 유씨는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신씨가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고 이를 본 네티즌들의 강력한 촉구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해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는 유씨가 강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이들이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고민 끝에 오늘 아침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범인을 쉽게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한 수사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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