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공청회
권리자에 소명 부담ㆍ기술 보호 기준도 애매
개정 저작권법 하위법령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문화관광부는 6월말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일 서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자대다수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 쟁점으로 부상한 사항은 디지털 음원 서비스 분야였다. 집중 논의된 내용은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OSP)들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52조, 53조)이었다.
대다수 음원 관련 업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두 조항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금기훈 이사(와이더덴)는 "이번 시행령에서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차단 책임을 서비스 업체에 지우기 보다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2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는 스스로 다수의 OSP를 대상으로 일일이 권리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만간 개인 OSP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게 금 이사의 지적이다.
인하대법대 지적재산권학과 김병일 교수는 51조에 열거된 권리자의 소명 사항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5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결국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기술은 여러 수준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전문영 변호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언급한 53조는 불법 차단에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조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조항에 구체적인 보호조치 기술을 나열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도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서수경 정책연구팀장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시대 합법적인 저작권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범의 경우 비친고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택수기자 micael@
권리자에 소명 부담ㆍ기술 보호 기준도 애매
개정 저작권법 하위법령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문화관광부는 6월말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일 서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날 공청회에 참석자대다수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들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 쟁점으로 부상한 사항은 디지털 음원 서비스 분야였다. 집중 논의된 내용은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체(OSP)들로 하여금 필요한 기술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조항(52조, 53조)이었다.
대다수 음원 관련 업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두 조항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방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 금기훈 이사(와이더덴)는 "이번 시행령에서는 저작물의 불법 전송 차단 책임을 서비스 업체에 지우기 보다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2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권리자는 스스로 다수의 OSP를 대상으로 일일이 권리를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조만간 개인 OSP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게 금 이사의 지적이다.
인하대법대 지적재산권학과 김병일 교수는 51조에 열거된 권리자의 소명 사항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5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결국 `필터링'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기술은 여러 수준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전문영 변호사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언급한 53조는 불법 차단에 효력이 없는 형식적인 조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조항에 구체적인 보호조치 기술을 나열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도 유사한 입장을 피력했다. 인터넷기업협회 서수경 정책연구팀장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부는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을 위해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인터넷 시대 합법적인 저작권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사범의 경우 비친고죄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택수기자 mic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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