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방송법 적용땐 외인 지분 정리해야
동일서비스ㆍ동일시장도 규제기준 해석 달라



IPTV(인터넷프로토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자회사 분리'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자회사 분리' 방안은 KT 등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논의돼 왔다.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7일 'IPTV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IPTV를 방송법에 담기 위한 법제 손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유 및 겸영 규제 개선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의 외인 기준 달라 =IPTV를 방송법으로 도입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가 아닌 '직접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외인 지분이 직접 진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외국인 인정 조건이 달라, 전기통신사업법 상 외국인 지분이 49% 미만이라 하더라도 방송법으로는 50% 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인은 위성TV(33%), 케이블TV(49%)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지분 제한을 받는다.

이는 외국인이 최대주주로 참여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소유(간접투자)와 관련해 외국인 인정 기준이 전기통신법과 방송법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총지분 49% 초과 소유를 금지하되, 외국인인 최대주주가 지분 15% 이상을 소유한 기업이 기간통신사의 지분 1% 이상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 지분으로 간주한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해 1% 미만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인정된다. ▶모의계산 예시 참조

외국인 지분율이46%인 하나로텔레콤이 만일 방송법 체계 안에서 IPTV 사업을 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정리해야한다. 아울러 만일 IPTV를 별도 입법으로 도입할 경우에도 한미FTA에서 온라인VOD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방송법 수준의 준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 규제 기준 해석 논란 =현행 방송법 상 권역과 매출액 기준의 점유율 규제를 가입가구로 전환했을 경우 동일서비스 동일시장을 어느 선으로 경계할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기준 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도 제안한 방식으로, 미국의 MVPD(다채널방송사업) 기준 방식이다.

방송위는 이를 적용할 경우 IPTV와 동일시장을 디지털케이블TV와 디지털위성TV로 간주, 디지털케이블TV+디지털위성TV+IPTV 등 디지털 고정수신 시장 내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현재 위성TV 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30% 이상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 가입자가 일정 규모로 도달하기 이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지숙기자 new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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