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오는 9월 시행


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또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휴ㆍ폐지 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토록 함으로써 휴ㆍ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 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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